월요일, 9월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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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청약

무순위 청약(줍줍) 뜻, 청약통장 없이 9월 8일 접수하는 곳은?

청약홈 들어갔다가 ‘무순위(사후)’, ‘임의공급’이 나란히 떠 있는 걸 보고 이게 다 같은 줍줍인가 싶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글은 이번 주 9월 8일에 마감하는 무순위 청약 얘기입니다. 뜻은 짧게, 어디가 접수하고 누가 넣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무순위 청약 대표 이미지

아래 목차 순서대로 무순위 청약 핵심을 정리합니다.

청약홈 무순위·잔여세대 목록에 9월 8일 접수를 마감하는 수도권 단지 네 곳이 올라와 있어요. 2026년 9월 3일 조회 기준이죠.

무순위가 왜 줍줍이라 불리는지는 숫자가 말해 줍니다. 2024년 7월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은 1가구 무순위에 294만 4,780명이 몰렸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더랬죠.
그때는 유주택자도, 전국 누구나 넣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릅니다.

📌 한눈에
· 무순위 뜻: 당첨자가 나왔는데 부적격·계약 포기로 남은 집을 다시 공급
· 임의공급과 차이: 무주택 요건과 재당첨 제한이 붙느냐
· 9월 8일 마감 4곳: 진접 서한이다음·고촌센트럴자이·엘리프 한신더휴 수원·더샵 분당센트로
· 가장 무거운 조건: 진접은 재당첨 제한 10년
· 자주 묻는 질문: 통장·유주택·포기·거주지역
· 누가 넣으면 되나: 체크리스트로 마무리


1. 무순위 청약 뜻, 2025년 6월 10일부터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은 청약홈 안내 기준으로 ‘최초 모집공고에서 경쟁이 생겨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뽑았는데, 부적격이나 계약 포기로 잔여 물량이 생긴 경우’ 다시 공급하는 걸 말합니다.
순위도, 가점도, 청약통장도 안 봅니다. 그래서 줍줍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다만 누구나 넣던 시절은 끝났어요. 국토교통부가 2025년 2월 11일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고 발표했고, 개정 규칙은 2025년 6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머니투데이 같은 날 기사 기준이에요.
거주지역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붙이거나 뺄 수 있게 됐고요.

저처럼 오해하기 쉬운 게, 통장을 안 쓰니 아무 부담이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실제로는 무주택이라는 문턱이 생겼고, 뒤에서 볼 재당첨 제한이 따라옵니다.


2. 무순위와 임의공급, 갈리는 건 3가지

무순위 청약과 임의공급은 청약홈 목록에 같은 날 뜨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무순위는 경쟁이 있었던 단지의 잔여분, 임의공급은 처음부터 미달돼 미분양이 난 단지의 물량이거든요.

구분생기는 이유신청자격청약통장재당첨 제한
무순위(사후)당첨자 선정 후 부적격·계약 포기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사용 안 함적용
임의공급경쟁 없이 미분양 발생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함사용 안 함미적용
불법행위 재공급불법전매 등 적발로 계약 해제특별공급 자격자 또는 무주택세대주사용 안 함적용
무순위(사후)와 임의공급 자격 비교 (청약홈 안내 기준)

집이 있으면 이번 주 진접은 못 넣고, 임의공급 세 곳은 공고문의 신청자격 란을 따로 봐야 합니다. 무주택이면 넷 다 검토 대상이죠.

통장이 없어도 되는 청약이지, 부담이 없는 청약은 아닙니다.

임의공급은 당첨자로 관리조차 안 되니 당첨돼도 다음 청약에 흔적이 안 남아요. 무순위는 반대입니다.
이 차이가 3번과 4번에서 진접 한 곳을 따로 보는 이유예요.


3. 9월 8일 마감 4곳, 무순위(사후)는 진접 하나

단지공급유형접수당첨자 발표공고일
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S1BL)무순위(사후)9월 8일 하루9월 11일9월 3일
고촌센트럴자이(13차)임의공급9월 7~8일9월 11일9월 3일
엘리프 한신더휴 수원 D3블록(2차)임의공급9월 7~8일9월 11일9월 3일
더샵 분당센트로(5차)임의공급9월 2~8일9월 11일8월 28일
9월 8일 마감 수도권 4곳 일정 (청약홈 2026.9.3 조회 기준)

네 곳 중 무순위(사후)는 진접 서한이다음 한 곳이라 이 단지만 따로 봅니다.
같은 목록에 9월 7일 하루만 받는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3차)도 무순위(사후)인데, 이 글은 8일 마감 건만 다뤄요.

진접 서한이다음은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S1블록,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입니다.
7월 원 분양 당시 가격은 전용 84A형 6억 570만~6억 6,190만 원, 84B형 6억 3,560만~6억 7,370만 원, 72A형 5억 3,540만~5억 8,500만 원이었어요. 위키트리 7월 19일 기사 기준이죠.

상한제 단지라 이번 공고 금액이 이 범위 안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공고문의 ‘공급금액’ 란을 위 숫자와 비교해 보세요.

왜 남았는지도 봐야죠. 7월 1순위에서 636명이 접수해 3.02대 1이었는데, 72㎡만 순위 안에서 마감했고 84㎡는 2순위로 넘어갔다고 스트레이트뉴스가 7월 22일 보도했어요.
이번 잔여분이 어느 타입에 몰려 있는지 공고문 ‘공급대상’ 표에서 확인하세요.


4. 재당첨 제한 10년, 당첨되면 2036년까지

여기서 제일 무거운 조건은 재당첨 제한 10년입니다.
9월 11일 당첨되면 2036년 9월까지 다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없어요.
위키트리 7월 19일 기사 기준이에요.

그 밖에 미리 봐 둘 것 세 가지입니다.
1. 전매제한 3년 — 당첨자 발표일부터 셉니다. 입주가 2029년 1월 예정이니 입주 뒤에도 한동안 못 팔아요. 위키트리 기사 기준.
2. 자금 일정 — 접수 3일 뒤 발표라 계약금 마련 시간이 짧습니다. 공고문 ‘계약일’과 ‘계약금’ 란부터 보세요.
3. 당첨 후 포기 — 계약을 안 해도 당첨자로 관리돼 재당첨 제한은 그대로입니다. 한국경제 2023년 12월 기사 기준.


5. 무순위 청약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Q. 청약통장 없어도 되나요?
됩니다. 청약홈 안내 기준 무순위·임의공급 모두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요.

Q. 유주택자도 되나요?
무순위(사후)는 안 됩니다.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규칙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임의공급은 사업주체가 자격을 따로 정하니 공고문을 봐야 합니다.

Q. 당첨 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을 안 냈으면 돈은 잃지 않지만, 재당첨 제한은 그대로 걸립니다. 진접처럼 상한제 단지면 10년이죠. 임의공급은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아 이 제한이 없어요.

Q. 거주지역 제한은 있나요?
제도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붙일 수도, 뺄 수도 있어요. 정책브리핑 2025년 2월 11일 자료 기준입니다. 그래서 답은 공고문마다 다르고, 진접도 ‘신청자격’ 첫 줄을 봐야 하죠.


6. 그래서 누가 넣으면 되나

무주택이고, 당장 계약금을 낼 자금이 있고, 앞으로 10년간 다른 청약 계획이 없다면 진접은 넣을 만합니다.
반대로 2~3년 안에 다른 청약을 노리고 있거나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이번은 넘기는 게 낫습니다. 임의공급 세 곳은 자격이 열려 있는지 공고문부터 보시고요.

✅ 접수 전 체크리스트
· [ ] 공고문 첫 장에서 공급유형이 무순위(사후)인지 임의공급인지 확인
· [ ] ‘신청자격’ 란에서 무주택·거주지역 요건 확인
· [ ] ‘공급금액’을 원 분양가 범위와 비교
· [ ] 청약홈 마이페이지에서 내 재당첨 제한 여부 조회

이번 주 무순위 청약은 통장이 아니라 무주택과 10년이라는 조건으로 넣는 청약입니다.
접수는 9월 8일 하루, 청약홈 ‘APT 무순위/잔여세대’ 메뉴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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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내용은 새로 확인되는 대로 이 글에 업데이트합니다. 무순위 청약 관련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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