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월 아동 사망 사건, 혈액서 캡사이신 나왔는데 왜 또 종결됐나
44개월 아동 사망 사건,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아래 목차 순서대로 44개월 아동 사망 사건 핵심을 정리합니다.
2019년 6월 서울 성북구에서
생후 44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이
7년 만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캡사이신이 나왔는데도
경찰은 2026년 4월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했고,
친부는 9월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44개월 아동 사망 사건의 경위와
경찰이 두 번 다 종결한 근거, 수사심의가 어떤 절차인지까지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건 개요
· 사건 발생: 2019년 6월 28일 서울 성북구
· 피해자: 당시 만 44개월 A양
· 핵심 쟁점: 부검 소견과 경찰 결론의 차이
· 경찰 처분: 2026년 4월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 현재 단계: 친부의 수사심의 신청(2026년 9월 7일)

📍 2019년 6월 28일 성북구, 44개월 아동 사망 사건의 시작
· 응급실에서 먼저 나온 의심
A양은 그날 밤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응급실 의료진도 아동학대를 의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몸에 남아 있던 흔적
A양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피하출혈이 확인됐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으로는 머리 부위 손상이 지목됐습니다.
· 7년이 지나 다시 열린 사건
2019년에 한 차례 마무리됐던 사건은 2026년에 다시 검토됐습니다.
그 사이 7년이 흘렀지만 결론은 같았는데요.
🧪 혈액에서 나온 캡사이신 검출
· 국과수 감정서에 적힌 말
A양의 혈액에서 캡사이신 검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과수는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고 적었습니다.
· 스스로 먹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과수는 이어 ‘A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캡사이신 자체를 사인과 곧바로 연결하지는 않았지만,
검출 사실만은 감정서에 분명하게 남겼습니다.

🕒 2019년과 2026년 4월, 두 번의 조사가 모두 종결된 이유
· 2019년 1차 조사
경찰은 사건 당일 가족의 동선이 담긴 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까지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대나 방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결론이었습니다.
· 부서를 옮겨 다시 본 뒤 내사 종결
사건은 형사과에서 여성청소년과로 옮겨져 다시 검토됐습니다.
성북경찰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할 만큼의 범죄 혐의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내사 단계에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몸의 상처를 자해흔으로 봤다
경찰은 A양 몸에 남은 상처를 자해흔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국과수 감정서에 남아 있는 문장입니다
· 같은 자료, 다른 결론
감정서를 쓴 기관과 사건을 종결한 기관이 같은 자료를 보고
서로 다른 지점에 닿았다는 것이 이 사건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 두 살 위 언니가 해바라기센터에서 말한 것
· 해바라기센터 진술
A양의 두 살 위 언니는 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
계모가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계모를 둘러싼 다른 사건
계모 B씨는 이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처분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2026년 8월 29일 방송 뒤 다시 커진 의문
· 방송에서 다뤄진 내용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뤄졌습니다.
자매의 이상행동과 부검 감정서 내용이 함께 전해졌고,
6년이 지나 언니가 털어놓은 이야기가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 방송 뒤 움직임
방송 이후 여러 매체가 감정서 문구와 종결 경위를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친부가 수사심의를 신청했다는 소식도 그 흐름에서 알려졌습니다.

⚖️ 9월 7일 접수된 수사심의 신청,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친부가 밝힌 취지
친부는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특정인의 형사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종결이 적절했는지와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 수사심의가 무엇인가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볼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
위원회는 보완수사나 재수사, 신속한 처리,
담당 부서·기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잊지 말아야 할 시사점
· 남은 절차
2026년 9월 16일 기준 수사심의 개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수사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어떤 내용도 확정된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감정서에 학대 정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장이 남아 있다면,
그 문장이 왜 결론에 반영되지 않았는지는 유족에게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곁에서 함께 지나온 언니가 지금 어떤 마음일지도 걱정이 됩니다.
아이의 죽음에 남은 의문을 누가 어디까지 다시 들여다볼 것인가,
그것이 이 44개월 아동 사망 사건에 남은 숙제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에서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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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서울신문 — 아이 몸에 멍·캡사이신 나왔는데… 또 수사 종결한 경찰 (2026-09-16)
- CBS노컷뉴스 — 숨진 아이 몸서 ‘캡사이신’…경찰 내사종결에 父 수사심의 신청 (2026-09-13)
- 한국일보 — 온몸에 멍, 혈중 캡사이신… 숨진 44개월 여아, 경찰은 ‘혐의 없음’ (2026-09-13)
- 세계일보 — 온몸에 멍·혈중엔 캡사이신…44개월 여아 사망 사건, 경찰은 ‘혐의없음’ 종결 (2026-09-13)
- 머니투데이 — "계모가 매운 소스 먹여" 숨진 딸 혈액서 캡사이신…경찰은 내사 종결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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