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1순위 조건, 9월 15일 세대원도 되나
청약홈 열어 보다가 "나 세대주 아닌데, 1순위 넣을 수 있나?" 하고 멈추셨을 거예요. 저도 특공 넣을 때 딱 거기서 막혔거든요.
오늘은 9월 15일에 1순위 접수하는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1순위 조건, 그중에서도 세대원이 왜 되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목차
아래 목차 순서대로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1순위 조건 핵심을 정리합니다.
청약홈 공고 기준 모집공고일이 9월 4일이고, 14일 특별공급,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순서로 접수합니다.
천안 서북구 성정동에 1438가구가 나오는 단지입니다. 머니투데이 9월 4일 기사 기준이죠.
📌 한눈에
· 세대원 1순위: 비규제지역이라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 통장 조건: 가입 6개월 + 거주지별 예치금
· 일정·분양가: 9월 14~16일 접수, 평균 3.3㎡당 1485만 원
· 무거운 조건: 통장·예치금은 모집공고일 9월 4일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네 개
· 누가 넣고 누가 넘기나
1.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1순위 조건, 세대원이 되는 3가지 이유
규제지역이면 세대주만 1순위이고 재당첨 제한까지 붙죠. 이 단지는 그 벽이 없습니다. 머니투데이·헤럴드경제 9월 4일 기사 기준으로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1. 거주지 — 천안시를 포함한 충남, 대전, 세종에 사는 만 19세 이상이면 됩니다.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상관없다고 기사에 못 박혀 있어요.
2. 통장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그리고 거주지·면적별 예치금을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3. 제한 없음 —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세 가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전에 다른 단지에 당첨된 적 있어도 이번엔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저처럼 오해하기 쉬운 게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세대원은 청약 못 한다"는 건데, 그건 규제지역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세대원 본인 통장만 조건에 맞으면 됩니다.
2. 통장 6개월에 예치금 200만 원, 1순위 청약 자격이 갈리는 지점
1순위 청약 자격에서 초보가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예치금입니다. 단지가 있는 천안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한국경제 7월 21일 기사가 짚은 청약홈 기준표입니다.
| 거주지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
| 서울·부산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
| 기타 광역시 | 25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 기타 시·군 | 2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천안·충남 거주자는 기타 시·군 줄, 대전 거주자는 기타 광역시 줄을 보면 됩니다. 84㎡를 노리면 85㎡ 이하 칸, 101㎡면 102㎡ 이하 칸, 114㎡면 135㎡ 이하 칸의 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통장 6개월에 예치금이 9월 4일에 차 있었다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15일에 1순위입니다.
그 조건에 못 미치는 통장은 16일 2순위로 넣는 구조입니다. 천안 청약 예치금이 내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는 은행 앱 청약통장 화면의 납입 총액으로 보시면 되고, 가입일도 같은 화면에 나옵니다.
3. 9월 14일 특공부터 10월 8일 계약까지, 일정과 평당 1485만 원
| 구분 | 날짜 |
|---|---|
| 입주자모집공고 | 9월 4일 |
| 특별공급 접수 | 9월 14일 |
| 1순위 접수 | 9월 15일 |
| 2순위 접수 | 9월 16일 |
| 당첨자 발표 | 9월 22일 |
| 정당계약 | 10월 5일~8일 |
발표에서 계약까지 2주가 안 됩니다. 계약금 비율은 기사에 없어서, 청약홈 공고문의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항목에서 계약금 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거기 적힌 금액이 10월 초에 바로 나가는 돈입니다.
두정역 푸르지오 분양가는 평균 3.3㎡당 1485만 원입니다. 머니투데이·헤럴드경제 9월 4일 기사 기준이고, 타입별 금액은 기사에 없어 공고문 ‘공급금액’ 표에서 내 타입 줄을 보셔야 합니다.
지하 3층~지상 35층 10개 동, 전용 59·74·84·101·114㎡로 구성되고 1호선 두정역과 천안역을 쓸 수 있다고 아시아투데이는 전했습니다.
4. 예치금 기준일은 9월 4일, 지금 넣어도 소용없는 이유
여기서 제일 무거운 조건은 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이 모집공고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공고일이 9월 4일이니, 그날 통장에 금액이 모자랐다면 15일 전에 채워 넣어도 1순위가 아닙니다.
한국경제 7월 21일 기사와 청약홈 공고 기준입니다.
1. 전용면적은 소수점까지 보세요. 84.9㎡대는 85㎡ 이하 칸이지만, 101㎡ 타입은 한 칸 위로 올라갑니다.
2. 예치금 지역은 단지 주소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 주소입니다. 대전 거주자가 천안 기준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3. 전매제한이 없다는 건 되팔 수 있다는 뜻이지, 계약금이 안 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10월 5일부터 나갈 돈을 먼저 세어 보세요.
4. 1순위는 넣을 자격일 뿐, 당첨은 가점·추첨으로 갈립니다. 이 단지의 가점·추첨 비율은 공고문 ‘당첨자 선정 방법’ 항목에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 집 세대원도 9월 15일에 넣나
Q. 세대원도 1순위 되나요?
됩니다. 천안·충남·대전·세종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세대원 모두 가능하다고 머니투데이 9월 4일 기사가 전했습니다.
Q. 청약통장 없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번은 무순위가 아니라 일반 청약이라 1순위든 2순위든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Q. 통장 가입 6개월이 딱 안 되면요?
15일 1순위는 못 넣고, 16일 2순위로 넣습니다. 2순위는 통장은 있지만 1순위 요건에 못 미친 사람이 넣는 자리입니다.
Q. 당첨되고 포기하면요?
이 단지는 재당첨 제한이 없지만, 당첨된 통장은 계약을 안 해도 다시 못 씁니다. 청약홈 청약 안내 기준이라, 넣기 전에 계약금까지 계산하고 넣으셔야 합니다.
6. 그래서 누가 넣으면 되나 — 9월 4일에 통장이 갖춰져 있던 사람
9월 4일 기준으로 통장 6개월과 내 거주지 예치금이 차 있고, 천안·충남·대전·세종에 살고, 10월 초 계약금이 준비된다면 세대원이라도 15일에 넣을 만합니다.
그날 통장이 미달이었다면 16일 2순위로 넣거나, 이번은 넘기고 통장부터 채워 두는 게 낫습니다.
✅ 넣기 전 확인
· [ ] 은행 앱 청약통장 화면에서 가입일이 3월 4일 이전인지
· [ ] 같은 화면 납입 총액이 내 거주지·타입 칸 금액 이상인지
· [ ] 공고문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에서 계약금 줄 확인
· [ ] 공고문 ‘당첨자 선정 방법’에서 내 타입의 가점·추첨 비율 확인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1순위 조건은 결국, 세대주가 아니어도 9월 4일에 통장만 갖춰져 있었으면 15일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메뉴의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가입일과 납입액부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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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1순위 조건 내용은 새로 확인되는 대로 이 글에 업데이트합니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1순위 조건 관련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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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머니투데이 — 대우건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견본주택 개관…15일 1순위 청약 (2026-09-04)
- 헤럴드경제 — 대우건설, 1438가구 대단지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본격 분양 (2026-09-04)
- 아시아투데이 — 대우건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견본주택 개관…1438가구 공급 (2026-09-04)
- 한국경제 — 청약통장 예치금 지역마다 달라…면적 소수점까지 확인해야 (2026-07-21)
- 청약홈 — APT 분양정보/경쟁률 —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모집공고일 2026-09-04, 청약 9월 14~16일, 발표 9월 22일)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