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태움’ 당했다면? 국민권익위 집중신고기간(8/10~9/9) 신고방법 총정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근절을 위해 2026년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최근 반복해서 사회 문제로 제기되어 온 의료현장의 괴롭힘 문화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는 취지입니다.
‘태움’이 뭔가요?
‘태움’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입이나 후배 직원을 마치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가 후배를 가혹하게 훈육하거나 괴롭히는 조직 문화를 가리킵니다. 인격 모독성 발언부터 지속적인 폭언, 심한 경우 신체적 폭력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오랫동안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왔습니다.
무엇을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76조의3(발생 시 조치) 위반 행위와,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행동강령 위반행위(부당한 지시·요구)가 신고 대상입니다.
- 사용자(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의 괴롭힘 신고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미흡
- 괴롭힘 신고자·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신고 대상이에요
-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은 경우
- 수습 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을 들은 경우
- 수습 기간에 업무 미숙을 이유로 꼬집히거나 등짝을 맞은 경우
-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병원 측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신고 방법

- 온라인: 청렴포털
-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전화 상담: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실명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나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로 인해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당했다면 위원회에 원상회복·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요. 만약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예방 교육도 함께
권익위는 신고 접수와 별도로 병원·간호대학을 대상으로 상호존중 의식을 높이는 맞춤형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전국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예방·대응 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간호대학생 대상 특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활성화와 예방 교육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주변에 병원에서 일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집중신고기간 소식 한 번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