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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월 아동 사망, 두 번 종결된 수사가 다시 열릴 수 있는 이유

지난 글에서 정리한 44개월 아동 사망 사건에
새로운 단계가 열렸습니다.
2019년 서울 성북구에서 숨진 A양 이야기입니다.

아래 목차 순서대로 44개월 아동 사망 핵심을 정리합니다.

두 차례 종결됐던 이 44개월 아동 사망 사건이
서울경찰청이 신설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여성청소년 전담 소위원회의 1호 심의 안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헤럴드경제가 9월 17일 보도했습니다.

A양의 친부는 9월 7일 수사심의를 신청했고,
9월 1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 사건 개요
· 사건 발생: 2019년 6월 28일, 서울 성북구
· 피해자: 당시 44개월 A양,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
· 부검 소견: 전신 피하출혈, 혈액에서 캡사이신 검출
· 경찰 처분: 입건 전 조사 종결 → 재수사 뒤 2026년 4월 재종결
· 현재 단계: 친부 수사심의 신청, 소위원회 심의 예정
· 작성 시점: 2026년 9월 17일 기준


📌 44개월 아동 사망, 왜 두 번 다 종결됐나

· 경찰의 판단
당시 경찰은 A양이 스스로 머리를 부딪치는 등
자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부모 등 30여 명을 조사했으나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혐의점이 없다는 입장이고,
2026년 4월 다시 종결된 상태입니다.

· 국과수 부검 소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응급실에서 확인된 전신의 멍과
피하출혈에 더해,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됐습니다.

감정서에는 상당량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는 취지와
A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취지,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언니의 진술
과거 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는 계모가 훈육 과정에서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취지의 언니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신문은 계모가 A양의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8월 말 방송을 계기로 다시 알려졌습니다.

44개월 아동 사망 - 서울 성북경찰서 청사 외관 사진, 인물 없음
사진 출처: 서울신문

📖 2019년 변사로 처리, ‘내사 종결’이 뜻하는 것

· 입건 전 조사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정식 수사로 넘어가고,
아니면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종결됩니다.

세계일보는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정식 입건하지 않고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족이 수사심의라는 별도 창구를 찾은 배경이기도 합니다.

🕒 2019년 6월 28일부터 2026년 9월 17일까지

· 날짜로 본 경과
· 2019년 6월 28일: A양이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
· 2019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1차 종결
· 2026년 4월: 재수사 끝에 다시 종결
· 2026년 9월 7일: 친부,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
· 2026년 9월 16일: 서울경찰청 앞 1인시위, 성북경찰서 앞 시위도 예고

7년이 지나는 동안 사건 기록 자체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기록을 다시 들여다볼 창구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44개월 아동 사망 사건 타임라인
44개월 아동 사망 사건 타임라인

🚔 9월 7일 신청서, 그리고 시작된 1인시위

· 친부가 요구하는 것
친부가 든 피켓에는 아이의 죽음에 대한 수사가 왜 끝났는지 묻고
다시 수사해 달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천지일보에 따르면 그는 성북경찰서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다
친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재수사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계모가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A양 친부, 천지일보 인터뷰

그는 첫째 딸 학대 사건과 둘째 딸 사망 사건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검감정서의 캡사이신 내용이 내사 종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로고·엠블럼이 담긴 자료 이미지, 인물 없음
사진 출처: 세계일보

🔍 외부 전문가 4~6명이 먼저 보는 ‘여청 소위’

· 여성청소년 전담 소위원회
서울경찰청이 신설하는 이 소위원회는
44개월 아동 사망 사건 같은 개별 사건을
외부 전문가 4~6명이 사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헤럴드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신청은
통상 90일인 신청 기한을 넘겼지만,
사회적 이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위원회 판단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전국 여성·청소년 수사 워크숍 현장 전경, 개인 식별 불가
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 2026년 9월 17일 기준, 남은 절차는

· 다음 단계
심의에 앞서 위원들이 사건 관계인과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의 일정과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식이 나오면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 잊지 말아야 할 시사점

국과수가 배제하지 않은 정황이 이번 44개월 아동 사망 사건의
종결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유족에게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결이 틀렸다고 단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역시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7년 동안 같은 질문을 안고 지낸 아버지와
곁에 남은 언니가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아이의 몸에 남은 흔적을 누가 언제 확인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절차를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인가가 남은 숙제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44개월 아동 사망 내용은 새로 확인되는 대로 이 글에 업데이트합니다. 44개월 아동 사망 관련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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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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