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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언제부터, 24일 목요일부터 나흘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언제부터, 궁금했던 부분을 직접 찾아봤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언제부터인지 얘기가 돌아서 찾아봤다.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가 대상이다. 2026년 9월 9일 기준이다.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담긴 내용이다.

다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민자고속도로도 같은지는 9월 9일 기준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세부 안내가 나오면 이어서 정리하겠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언제부터 -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소 차로가 보이는 사진, 사람 없음

이번 대책에는 통행료 말고 철도도 같이 들어갔다. KTX 운임은 9월부터 평균 10% 내려가, 서울~부산 일반 운임이 5만9800원에서 5만4400원이 됐다.

9월 23일부터 27일까지는 역귀성 등 일부 열차에 예매율에 따라 30~50% 할인이 붙는다고 한다. 정액 상품은 KTX 9만9000원, KTX-이음 4만9000원(4명 이용)이다.

역 승강장에 정차한 고속열차 측면, 사람 없음

교통비뿐 아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한도가 늘어난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기존 100만원(7% 할인)에 20만원(10% 할인)이 더 붙어, 월 최대 120만원까지 살 수 있다.

숙박비도 덜어준다. 비수도권 숙박 할인쿠폰 8만장은 9월 22일부터 배포된다. 7만원 이상 숙소는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이고 섬 지역은 각각 5만원·3만원이다.

농어촌 여행이면 환급도 있다. 화천·서천·태안·장흥·안동 같은 농어촌 지역 여행은 쓴 돈의 50%를 환급해 준다는 설명이다. 19~34세 청년은 70%, 한도는 1인 10만원·단체 최대 20만원이다.

해질 무렵 뻗은 고속도로 도로면, 차량·사람 없음

통행료가 붙지 않는 기간은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이다. 23일에 출발할 생각이었으면 반나절만 미뤄 24일로 잡는 게 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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