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104㎞ 사망사고 징역 5년,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까지 5년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아래 목차 순서대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핵심을 정리합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시내 사거리를
시속 104㎞로 달린 차가
정상 주행하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2026년 9월 11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에는 판결 내용과 함께,
이런 사고를 낸 운전자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이
언제부터 가능한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사건 개요
· 사고 일시: 2025년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
· 사고 장소: 강원 원주시 단구동 사거리
· 혐의: 위험운전치사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항소심 선고: 2026년 9월 11일 춘천지법 형사1-3부
· 정리 기준: 2026년 9월 12일

🔍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사망사고는 취소일부터 5년
· 결격기간 5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받은 형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기간입니다.
형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결격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허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1년 · 2년 · 5년, 결격기간이 갈리는 기준
· 피해 정도가 기간을 정합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1회는 1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입니다.
여기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붙는 순간
기간이 가장 긴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결과에 따라 5년이 갈리는 셈입니다.
· 교육을 언제 받느냐도 다릅니다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지기간이 끝난 뒤 30일 안에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취소처분자는 결격기간이 끝난 뒤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면허 신청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 새벽 1시 22분, 적신호를 무시한 104㎞
· 사고 경위
그날 새벽, A씨는 적신호를 무시한 채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을 시속 104㎞로 달리다
정상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31%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면허취소 기준치인 0.08%를 크게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B씨(31·남)가 숨졌습니다.

⚖️ 1심 징역 4년이 항소심에서 5년이 된 이유
· 2023년 벌금형 전력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02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기보다,
같은 사실의 무게를 더 무겁게 봤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피해자는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가족을 잃은 유족의 상실감과 비통함을 헤아리기 어렵다"
· 애초에 벌금형이 없는 죄명입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위험운전치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선택지가 조문에 아예 없습니다.

📌 2024년 10월부터 달라진 것,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 5년 안에 두 번이면 조건이 붙습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로만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호흡으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기준치가 넘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부착 대상자는 운행 기록을 제출하고 정기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 결격기간에는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면허 신청서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 처분을 받은 날짜와 기간이 끝나는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적발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운전대를 잡기까지의 몇 년이 통째로 달라지는 일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은 결격기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조건부 면허 여부까지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끝납니다.

💡 잊지 말아야 할 시사점
· 형이 1년 늘어난 자리
저는 음주운전을 운이 나쁘면 걸리는 일 정도로 여기는 감각이
이런 사고를 계속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두 배 넘는 속도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이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형이 몇 년이 되든 되돌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남은 숙제
형량을 올리는 것만으로 새벽 도로가 안전해지지는 않습니다.
2024년에 방지장치 제도가 들어온 것처럼,
술을 마신 사람이 애초에 시동을 걸 수 없게 만드는 장치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가 남은 숙제입니다.
이 사건은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 판단이 한 번 더 남아 있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형사처벌이 끝난 뒤에도 면허 결격기간과 재취득 제한이 몇 년씩 따라붙는다는 점을
운전대를 잡기 전에 먼저 떠올렸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내용은 새로 확인되는 대로 이 글에 업데이트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관련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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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노컷뉴스 — ‘만취해 시속 104㎞ 질주’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5년’ (2026-09-11)
- 매일신문 — 시내에서 시속 104㎞ 질주…만취해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5년’ (2026-09-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2026-09-1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