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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형 구형, 선고는 9월 30일인데 경찰 재판은 이제 시작

장윤기 사형 구형,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목차 순서대로 장윤기 사형 구형 핵심을 정리합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이
흉기에 찔려 숨진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피고인 장윤기(23)의 1심 선고 공판이
2026년 9월 30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장윤기 사형 구형 이후 남은 일정과,
수사 정보를 흘리고 증거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건 개요
· 사건 발생: 2026년 5월 5일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 피고인: 장윤기(23), 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 첫 공판: 2026년 6월 22일
· 검찰 구형: 사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 요청
· 1심 선고: 2026년 9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13부
· 별건 재판: 수사 정보 유출·증거 은닉 혐의 경찰관 2명

장윤기 사형 구형 - 광주지방법원 청사나 법정 입구 등 재판 관련 자료 사진. 일반인·유족 얼굴이 나오는 사진은 제외
사진 출처: 뉴스1

⚖️ 장윤기 사형 구형, 탄원한 시민은 5만여 명

·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유
검찰은 8월 31일 결심 공판에서 미행과 케이블타이 준비 등을 들어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봤습니다.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1심 선고 기일은 이 결심 공판에서 9월 30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 엄벌 탄원에 모인 이름
장윤기를 엄히 처벌해달라는 시민 탄원은 5만여 명분이 모였습니다.
9월 7일에는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이
사법부가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과 경찰 증거 은닉 수사 경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과 경찰 증거 은닉 수사 경과

🕒 5월 5일 0시 10분, 그날의 기록

사형 구형까지 이어진 이 사건은 애초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장윤기는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남자 고등학생 1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고,
아르바이트 동료를 상대로 한 스토킹·성폭행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첫 공판은 6월 22일 광주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동아일보는 첫 공판을 앞두고 열흘에 걸친 범행 준비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체포 이튿날 돌아간 차, 5월 8일 사라진 증거물

그런데 이 사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 체포 당일 통지, 다음 날 반환
장윤기가 붙잡힌 5월 5일,
경찰은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경감·54)에게 긴급체포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튿날에는 범행에 쓰인 차량이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 알려준 주소와 비밀번호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57)과 팀원 B경사(41)는 5월 6일
아버지에게 차량 보관 장소와 열쇠, 원룸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사건을 맡고 있던 수사팀 소속이었습니다.

강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인 성인용품과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5월 8일 아버지는 원룸을 찾아가 성인용품 2개를 훼손해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사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서 집 주소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니까 치워도 된다고 생각했다"

7월 7일 검찰이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자택에 있던 케이블타이가 확보됐습니다.
체포 이튿날부터 두 달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강력팀장은 스토킹 사건이 담긴 수사보고서에서 특정 내용을 지우도록 지시하고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조사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또는 광산경찰서 건물 전경 등 기소 관련 자료 사진. 일반인 얼굴 사진은 제외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 8월 3일 기소된 경찰관 2명, 이제야 첫 재판

강력팀장은 7월 6일 긴급체포돼 이틀 뒤 구속됐습니다.
8월 3일 광주지검은 강력팀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교사·방조,
증거은닉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팀원 경사는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밖으로 알린 혐의,
증거은닉 방조는 다른 사람이 증거를 숨기는 것을 도운 혐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소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두 사람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다만 첫 재판 소식은 9월 13일 보도로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공판 날짜와 재판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윤기의 재판이 선고만 남겨둔 사이,
증거가 사라진 경위를 따지는 재판은 이제 출발선에 선 셈입니다.


🔍 9월 2일 국가수사본부장까지 기소된 이유

그리고 이 사건의 책임은 현장 경찰관 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 분리수사 지시가 쟁점
9월 2일 검찰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나란히 ‘윗선’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7월 중순으로 전해집니다.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을 나눠 수사하도록 지시해
사건의 성격이 가려졌다는 것이 검찰이 보는 지점입니다.
수사팀이 ‘성적 목적’을 조사 범위에서 뺐다는 대목이 그때부터 쟁점이 됐습니다.
유족은 7월 8일 광주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공범이었다"고 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도 7월 4일 1494회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 채널 클립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자막 화면. 피해자·유족이 보이는 장면은 제외

💡 잊지 말아야 할 시사점

사건 자체도 참혹하지만, 그 뒤에 증거가 사라진 과정이
이 사건을 더 오래 남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이 제 식구 앞에서 멈춰 선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이번 별건 재판의 의미라고 봅니다.

9월 30일에는 재판부가 검찰이 든 계획범죄 판단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별건 재판에서는 증거은닉 방조 혐의가 인정될지가 남은 지점입니다.
딸을 잃고 경찰서 앞에 서야 했던 유족이
어떤 마음으로 9월 30일을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수사 배당과 감찰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가 남은 숙제입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기사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이 글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두 재판 모두 진행 중이고, 기소된 이들의 혐의는 아직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선고와 경찰관들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현장이나 경찰서 전경 등 수사 관련 자료 사진
사진 출처: 파이낸셜뉴스

장윤기 사형 구형 내용은 새로 확인되는 대로 이 글에 업데이트합니다. 장윤기 사형 구형 관련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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