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월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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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건 성적 판타지냐” 성폭행 피해자가 녹음한 수사관의 2차 가해

성폭행 피해자 수사관 2차 가해,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목차 순서대로 성폭행 피해자 수사관 2차 가해 핵심을 정리합니다.

성폭행 피해를 고소한 20대 여성이
조사실에서 들은 질문이 2차 가해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파일이 근거입니다.
2026년 9월 11일 KBS가 이 녹취 내용을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녹취에는 담당 수사관이
"이건 왜 때린 거예요? (성적) 판타지 같은 거예요?"라고 묻는 대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진정을 접수하고 감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감찰은 사건의 유무죄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조사를 맡은 경찰관이 규정대로 했는지를 내부에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사건 개요
· 피해 주장 시점: 2026년 7월, 경기도의 한 별장
· 고소 접수: 피해 이틀 뒤 서울 서초경찰서
· 문제가 된 조사: 개방된 장소에서 이성 수사관이 진행
· 문제 제기 방식: 피해자 본인이 조사 내용을 녹음
· 사건 처분: 용인동부경찰서 불송치
· 현재 단계: 해당 수사관 감찰 착수 (2026년 9월 12일 기준)

성폭행 피해자 수사관 2차 가해 - 경찰 수사·조사를 상징하는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람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컷
사진 출처: 한국경제

🔍 성폭행 피해자가 2차 가해라 지목한 수사관 질문 3가지

· 폭행 경위보다 먼저 나온 ‘판타지’
A씨가 뺨을 여러 차례 맞았다고 진술하자
수사관은 폭행의 정도를 확인하기에 앞서
"이건 왜 때린 거예요? (성적) 판타지 같은 거예요?"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정도를 확인해야 할 자리에서 나온 이 질문이
A씨가 2차 가해로 지목한 첫 번째 대목입니다.

· 진술에 없던 신체 부위를 은어로
A씨가 말하지 않은 신체 접촉 여부를
은어와 비속어를 섞어 물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꺼낸 적 없는 내용을 조사관 쪽에서 먼저 물었다는 점에서
앞의 질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호응하는 발언은 없었느냐"
수사관은 "호응하는 발언을 한 건 없어요?",
"너 되게 잘한다"는 말을 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말들이 오간 곳은 별도로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개방된 자리였습니다.


🕒 7월 고소에서 불송치까지, 두 달 사이의 기록

· 고소까지 이틀
A씨는 2026년 7월 지인과 업무상 회의를 하려고
경기도의 한 별장을 찾았다가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틀 뒤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시작됐지만
사건은 이후 용인동부경찰서로 넘어갔고 처분도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 사과 메시지와 불송치
A씨는 사건 직후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에게서
"원치 않는 접촉은 명백한 범죄"라는 취지의 사과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용인동부경찰서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은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성폭력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표현입니다.

· 불송치가 뜻하는 것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 없음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와 함께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고,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 조사 2차 가해 논란 경과
성폭행 피해자 조사 2차 가해 논란 경과

📌 규칙 제18조 1항, 동성 조사관이 원칙입니다

· 규칙에 적힌 원칙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조사관이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성별의 조사관을 원한다고 따로 밝히지 않는 이상
동성 조사가 기본값이라는 뜻입니다.

· 이번 조사가 규칙과 어긋난 지점
A씨는 동성 수사관을 요청했지만
실제 조사는 개방된 장소에서 이성 수사관이 진행했습니다.
조사관의 성별과 조사 장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어긋난 셈입니다.

"여성 수사관이 조사하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했어야 한다" — 경찰이 내놓은 입장입니다.

· 경찰이 함께 밝힌 설명
경찰은 조사 과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함께 내놨습니다.
조사 방식 자체에 대한 판단은 감찰 결과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 조사실에 혼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조사에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배우자, 상담소 상담원처럼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해당합니다.

KBS 보도 화면 캡처 또는 기사 이해를 돕는 자료 사진. 사건 당사자 얼굴이 없는 컷
사진 출처: 인사이트

⚖️ 불송치 뒤에 남은 카드 2가지, 이의신청과 진정

· 사건 처분을 다투는 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같은 조항은 신청 기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사건이 넘어가면 판단은 검사의 몫이 됩니다.

· 조사 과정을 다투는 길
조사 방식 자체가 문제라면 사건 처분과 별개로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A씨가 택한 방법이 이쪽이고, 서초경찰서는 진정을 접수해
해당 수사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진정은 어디에 내나
수사 과정에 대한 진정은 사건을 맡은 경찰서나
상급 관서의 감찰 부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사 때 들은 말과 시각을 적어두고 녹음이 있다면 함께 내는 편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감찰 결과는 아직
2026년 9월 12일 기준 감찰 결과나 징계 여부가 나왔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결과가 공개되면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인적 없는 경찰서 복도 —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분위기 컷

💡 잊지 말아야 할 시사점

조사관의 성별을 맞추는 일과 조사 장소를 분리하는 일은
배려가 아니라 규칙에 이미 적혀 있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필요한 질문이었다는 설명이 사실이더라도,
그 질문을 어디서 누가 어떤 말로 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고소장을 내고 두 달을 버틴 사람이
조사실에서 다시 상처를 입었다면
지금 어떤 상태일지 걱정이 됩니다.
조사실에서 오간 말이 이렇게 알려진 것도
피해자가 직접 녹음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불송치 결정도 아직 다툴 수 있는 단계인 만큼,
어느 쪽도 확정된 사실로 읽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피해를 말하러 온 사람이 조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이번 감찰이 답을 내놓아야 할 부분입니다.

※ 성폭력 피해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에서 24시간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 수사관 2차 가해 내용은 새로 확인되는 대로 이 글에 업데이트합니다. 성폭행 피해자 수사관 2차 가해 관련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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