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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 130만 가구, 겨울에 몰아 쓸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이면 1인 가구가 295,200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돌아서 찾아봤다.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신청은 12월 31일까지다.

전 국민에게 주는 지원금은 아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중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이 있으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된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 석 달 넘게 남았다.

여기에 알아둘 게 하나 더 있다. 올해부터 하절기·동절기로 나뉘어 있던 계절별 사용 상한이 없어졌다.

여름에 안 쓰고 남긴 금액을 겨울 난방비에 그대로 몰아 쓸 수 있다는 뜻이다. 동절기 사용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 에너지바우처 금액 안내 페이지 — 가구원수별 지원금액과 하절기·동절기 사용기간 표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갈린다.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0,800원, 3인 세대 566,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이다(2026년 9월 12일 공식 홈페이지 기준).

올해는 추경 102억원이 더 들어가면서 대상 규모가 130만 7천 가구로 늘었다. 도시가스가 닿지 않는 등유·LPG 사용 가구도 새로 포함됐다고 한다.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고른다. 요금차감은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요금에서 빠지고, 등유·LPG를 쓰는 가구는 선불카드로 지원받는다.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한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다.

여름에 못 썼다고 놓친 게 아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이라면 12월 31일 전에 신청해서 겨울 난방비에 붙이는 게 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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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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