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대상 130만 가구, 겨울에 몰아 쓸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이면 1인 가구가 295,200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돌아서 찾아봤다.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신청은 12월 31일까지다.
전 국민에게 주는 지원금은 아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중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이 있으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된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 석 달 넘게 남았다.
여기에 알아둘 게 하나 더 있다. 올해부터 하절기·동절기로 나뉘어 있던 계절별 사용 상한이 없어졌다.
여름에 안 쓰고 남긴 금액을 겨울 난방비에 그대로 몰아 쓸 수 있다는 뜻이다. 동절기 사용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갈린다.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0,800원, 3인 세대 566,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이다(2026년 9월 12일 공식 홈페이지 기준).
올해는 추경 102억원이 더 들어가면서 대상 규모가 130만 7천 가구로 늘었다. 도시가스가 닿지 않는 등유·LPG 사용 가구도 새로 포함됐다고 한다.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고른다. 요금차감은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요금에서 빠지고, 등유·LPG를 쓰는 가구는 선불카드로 지원받는다.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한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다.
여름에 못 썼다고 놓친 게 아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이라면 12월 31일 전에 신청해서 겨울 난방비에 붙이는 게 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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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 참고 자료
- 에너지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2026-09-12)
- 에너지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안내 (2026-09-12)
- 에너지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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